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가증권법 제6주차 어음상권리의 소멸 1교시 어음상권리의 소멸 사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음상권리, 이제 어음상의 어음권청구권, 그리고 소구권과 같은 어음상권리의 소멸 사유를 설명하고 이 소멸 사유를 크게 이제 채권법 일반에서 권리소멸 사유와 그리고 어음법의 고유한 소멸 사유로 나눠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교시의 주요 내용도 일반 소멸 사유 두 번째, 특별 소멸 사유, 세 번째 관련 문제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음수표는 일반 민사채권, 상사채권보다 단기에 소멸 시효 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기 소멸 시효 제도를 취하고 있는 취지는 어음 책임이 상대적으로 일반 민사 책임보다 엄격하고 관련 채무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어음 수표로 인한 여러 가지 유통성을 보호하고 신용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기 소멸 시효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만약에 장기간에 소멸 시효 제도를 10년 또는 5년간 둔다면 전체적으로 어음수표 거래가 이제 장기간의 지급 청구의 위험성에 처해지기 때문에 지급 수단으로써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음수표법은 일반 민사, 상사 채권에 비해서 단축된 시효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표의 경우에는 어음보다 더 단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어음, 채무자에는 주채무자와 이제 소구의무자 즉, 배서인과 같은 소구의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채무자와 소구의무자를 구분해서 시효에 차등을 두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 이제 이러한 문제, 우리가 어음상의 권리가 단기 소멸 시효, 소멸 시효에 의해서 소멸하는데 그 외에 이제 권리 소멸 사유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음상권리 소멸 사유를 전체적으로 개요하면 크게 민법에서 청구하는 채권의 일반적인 소멸 사유와 어음법의 고유한 특별한 소멸 사유,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어음 채권도 이제 채권의 하나이기 때문에 민법에서 정한 채권의 일반적 소멸 사유에 의해서 권리가 소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민법에 정한 채권의 일반적 소멸 사유는 크게 여덟 가지가 있고요. 이 중에 이제 대물 변제와 혼동의 경우에는 어음의 기본적인 성질과 충돌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권리 소멸 사유가 되지 않는 사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물 변제의 경우에는 이제 물건으로 이제 기존 채권을 변제한다는 것이죠, 다른 물건으로. 그런데 이제 어음의 경우는 금전 채권이기 때문에 금전 채권은 이제 금전의 지급을 통해서만 이제 채무가 만족이 되죠, 채권의 변제가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성질상 대물 변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7번의 경우에는 이제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동의 경우 채권과 채무가 이제 혼동될 경우, 한 당사자에게 이제 채권과 채무가 섞일 경우에는 혼동에 의해서 권리가 소멸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어음의 경우에는 유통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한 당사자가 채권자와 채무자를 겸병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배서인데 거꾸로 오는 배서, 앞 사람에게 다시 돌아오는 환배서 같은 제도가 호용이 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어음상권리는 이러한 제도에 의해서 혼동에 의해서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를 빼면 여섯 가지가 남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변제의 경우에 우리 어음수표에서는 변제라고 하지 않고 금전 채권이기 때문에 지급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지급을 포함한 넓은 개념으로써 이제 예컨대 대물 변제 같은 것도 있으니까 변제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만, 어음수표법에서는 지급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어음수표의 채권은 이제 채무자가 어음 금액을 지급하게 되면 권리가 소멸하게 됩니다. 당연하죠. 두 번째, 이제 법원에 의해 공탁에 의해서 권리가 채무가 면하게 될 수가 있고요. 또 상계에 의해서 채무가 소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개에 의해서 옛 채무는 사라지고 새로운 채무가 새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제에 의해서도 그렇고요. 여섯 번째, 소멸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소멸이 됩니다. 다만, 이제 어음법에서는 소멸 시효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만, 보다 단축된 단기 시효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어음법에 고유한 추가적인 특별 소멸 사유로는 이제 소구권 보전 절차 제시 기간에 제시 기간을 해서 지급 거절 됐을 때, 그와 같이 이제 지급 거절 증서를 작성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보전 절차를 밟지 않아서 권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이러한 것은 어음법에만 있는 절차적인 이유로 인해서 권리를 박탈시키는 제도인데요. 그것은 이제 어음법 또는 수표법상에 이제 특별 소멸 사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크게 일곱 가지의 이제 소멸 사유들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가운데서 상계에 대해서는 좀 더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음 채권의 상계와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어음 채권의 상계를 위해서 어음 채권도 이제 다른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데요. 이제 상계는 단독 행위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서 상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어음은 기본적으로 지급을 할 때는 어음과 상환해서 또는 지급을 청구할 때 제시해야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상계의 의사표시 이외에 반드시 그 상계를 할 때, 어음 제시와 교부를 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가 됩니다. 즉, 상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다른 채권에 대해서는 의사표시만 하면 충분한데,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상계로 인한 경우에는 이제 채무불이행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어음의 경우에는 반드시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지급 제시를 요구하고 있고 또 상환해야만 된다고 원칙으로 정하고 있는데 상계 의사표시 외에 어음의 제시와 교부가 별도로 필요한가에 대해서 별 다른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해석의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해석의 문제에 대해서 크게 이제 어음 채권을 상계할 때에 어음 채권자가 상대방에, 예컨대 이제 은행이 어음 채권자이고 고객이 갖고 있는 예금 채권에 대해서 어음 채권을 받기 위해서 어음, 고객의 예금 채권과 이제 상계시켜 버릴 경우에 이럴 경우를 이제 어음 채권이 적극적인 채권 또는 자동 채권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상계할 경우에는 반드시 어음의 제시와 교부를 요한다고 판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음 채권을 수동 채권으로 해서 상계할 경우 즉, 그 어음 채무자가 은행에 자기가 갖고 있는 예금 채권에 대해서 그렇게 상계할 경우가 이제 수동 채권, 소극 채권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할 경우에 즉, 뭐 쉽게 얘기하면 예금 고객이 자신의 예금 채권을 가지고 이제 은행에다 짓는 어음 또는 수표 채무에 대해서 상계를 시키려고 할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어음을 상환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불이익은 상계자 즉, 고객이 입게 됩니다, 은행 고객이 입게 됩니다. 즉, 달리 말하면 어음 채무자가 입게 된다. 그래서 자기 책임의 원칙에 따라서 어음의 제시 교부를 이런 경우는 반드시 요하지 않는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즉, 금융기관과 또 예금 고객을 갖고 있는, 예금 채무를 갖고 있는 금융기관과 어음 채무를 갖고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고객과의 사이에서 금융기관이 어음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해서 상계할 경우에는 반드시 어음을 제시하고 교부를 해야만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예금 고객 보호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이렇게 달리 자동 채권일 경우와 수동 채권으로 나눠서 달리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어음 채권의 면제와 공탁의 경우에는 면제도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이제 면제시켜 주는 것이죠. 어음 소지인, 어음 채무자의 채무를 면제시켜 줄 수 있는데요. 이럴 때 제시 증권, 상환 증권성을 생각해 봤을 때 만약 어음 증서를 상환하지 않고 면제한 뒤에 소지인이 어음을 유통시켜 버릴 경우, 이럴 경우에 채권자가 내가, 이럴 경우에 면제받은 채무자가 이제 절대적으로 내가 채무가 면제 또는 채무가 소멸했다고 생각했는데, 유통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소지인에 대해서 즉, 면제시켜 준 소지인에 대해서 인적항변 사유로만 대항이 가능하고 어쨌든 그것도 면제받았으면 가능한 한 그것도 이제 어음증서를 돌려받는 게 채무자에게 안전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음 채권의 공탁에 관해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데요. 어음법 42조, 지급 제시 기간 내 어음 소지인이 지급 제시를 하지 않을 때는 어음 채무자가 불안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공탁 비용을 채권자, 소지인의 비용과 소지인의 위험으로 어음 금액을 관할 관서에 공탁해서 어음 채무로부터 면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 제시 기간 내에 나중에 이득 상환 청구권의 면제, 여러 가지 트러블이 생길 것을 고려해서 이제 제시 기간 내에 기다리고 있는데 제시를 하지 않아, 그랬을 때 42조에 의해서 별도의 비용이나 위험 없이 이제 공탁을 시켜 버릴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공탁 비용은 소지인이 권리 위에 잠잤기 때문에 소지인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권리가 소멸시킬 또는 채무가 면해 질 수가 있습니다. 자, 어음법상 특별 소멸 사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소멸 사유는 이제 권리 보호 설정 절차의 흠결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밖에 이제 일부 지급이 되는 경우, 그다음 참가 지급이 된 경우 참가인수에 대해서 승낙한 때, 그리고 참가 지급의 경합이 있는 때, 이런 때에 이제 그런 부분에 한해서 부분적으로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이제 일반적인 채권의 소멸 사유인 지급 변제에 해당됩니다만, 이제 변제는 변제인데 부분적인 지급 변제 또는 부분적인 지급이잖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이제 권리가 이제 상실되게 되는데 일부 지급일 경우 또는 참가 지급일 경우 또 환어음의 경우에는 이제 참가인수의 경우 그리고 지급의 경우에서도 참가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경업할 경우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권리 보존 절차의 흠결 첫 번째는 우리가 환어음의 인수를 할 때는 보증 증서를 작성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 어음일 경우나 이제 환어음을 이제 인수한 이후에 지급 단계에서 지급을 거절할 경우에 예컨대 자금 공급을 받지 못했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이제, 이유로 인해서 지급을 발행인이나 또는 지급인이 지급을 거절할 경우에 지급 거절 증서를 작성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이제 지급 거절 증서를 작성을 면할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됩니다만, 이제 이런 지급 거절 증서나 인수 거절 증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런 작성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발행인이라든가 그리고 예컨대 환어음의 경우에는 지급인이 아니라 발행인에게 청구를 하죠? 그리고 발행인이나 그 외에 배서인 등에 대한 소구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제 소구권 소멸 사유가 이제 어음법의 고유한 특별한 소멸 사유로써 이제 권리 보존 절차의 흠결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일부 지급의 거절인데, 소지인이 일부 지급을 거절한 때, 그 거절한 부분에 대해서 소구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참가 지급, 환어음의 경우에 이제 또는 뭐 이제 삼자 관계에서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참가 지급을 하는 경우에 다른 사람이, 주채무자가 있고 다음에 이제 참가해서 부분적으로 이제 같이 지급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이제 그렇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지급을. 그럴 경우에는 참가 지급, 다른 사람의 참가 지급으로 인해서 소구 의무를 면할 수 있었던 그 배서인이나 발행인 등에 대해서는 그 부분만큼 이제 소구권을 상실하게 됐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소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참가인수에 대해서 승낙해 버리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피참가인과 그 이후에 이제 후자에 대해서 소구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실무에서 이런 경우들은 많이 생길 가능성은 없고요. 다만 이제 이 1번, 2번이 이제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밖에 이제 여섯 번째, 단기 소멸 시효 제도는 이제 특별 소멸 사유라기보다 일반 소멸 사유인데 이제 어음법에 의해서 변경, 내용이 변경이 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어음의 시효는 청구권의 만기로부터 원칙적으로 주채무인의 경우에 3년의 시효로 소멸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이제 주채무자뿐만 아니라 주채무자에 대한 보증인, 그리고 환어음의 경우에는 이제 참가인수를 하는 사람, 무권대리인, 이런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음권청구권 말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소구권의 경우에는 부수적 또는 담보적인 위치이기 때문에 주채무자보다는 단기의 소멸 시효인 1년이 적용되고요. 그리고 재소구권의 경우에는 6월 경과한 경우에 소멸 시효가 생깁니다. 이제 재소구권이라는 것은 예컨대 이제 발행인이 있고 제1배서인, 제2배서인, 그다음에 어음 소지인이 있는 경우에, 그런데 약속 어음의 경우에 이 사람에게 지급을 청구했는데 거절당할 경우에 소지인이 앞에 사람에게 이제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소구권이고요. 이 사람이 이제 다시 앞에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재소구권입니다. 자, 이러한 주채무자한테 대한 청구권의 소멸 시효는 3년, 이제 제일 첫 번째 소구권의 시효는 1년, 그다음에 6개월, 이런 식으로 이제 짧게 단축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3년의 기점 자체는 만기로부터 계산해서 3년이고요. 그래서 예컨대 이제 2010년 6월 30일이 지급 기일이고 이제 7월 1일부터 시효가 시작해서 3년의 소멸 시효 즉, 이때 이제 2013년 6월 30일에 만3년의 시효로 권리가, 소효가 시효가 완성이 되게 되는데요. 이제 소구권의 경우에는 거절 증서 작성일이 면제된 경우에 그 작성일 또는 작성일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만기일로부터 1년, 그리고 재소구권의 경우에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소구 의무를 부담해서 돈을 줄 경우에는 어음과 상환해서 받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이제 상환 즉, 소구 의무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환수한 날이 되겠죠. 이렇게 환수한 날 또는 예컨대 소송이 진행됐을 경우에는 재소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에 이제 소멸 시효가 진행이 되는데요. 수표의 경우에는 어음에 비해서 좀 더 짧은 시효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급 제시 기간이 1년 경과한 후에 소멸이 되고요, 청구권의 경우에는. 그리고 소구권의 시효는 6월, 그리고 재소구권도 6월의 단기 소멸 시효가 진행이 됩니다. 그 외 이제 재판상 확정판결의 의한 수표채무나 또 어음채무의 시효는 10년 민사 시효가 적용이 됩니다. 재판상 확정된 어음채무의 소멸 시효는 물론 이런 것은 이제 일반 민사 채무로 전환이 된다고 보고 그래서 재판이나 화해나 청구의 인낙 등을 통해서 확정된 어음 채무를 모두 포괄해서 하는 말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10년이 적용이 되고요. 다만, 이제 약속 어음 공증서 같은 경우에는 소멸 시효가 3년이 있습니다. 이런 공증 증서는 집행력이 있지만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민사 시효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례가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시효의 중단 사유와 관련돼서 일반 민법상의 중단 사유는 이제 채무 이행의 청구, 압류와 가압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음법상의 중단 사유로 추가 되는 것이 이제 소송의 고지인데요. 어음법 80조 보면 이제 배서인의 다른 배서인과 발행에 대한 환어음과 약속 어음의 청구권의 소멸 시효는 제소된 경우에는 소송 고지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소송 고지를 함으로 인해서 중단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을 개시한다. 그리고 시효 중단의 효력에 보면, 그와 같이 이제 소송 고지를 받은 사람과 같이 중단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만 효력이 생기고 나머지 사람에 대해서는 중단하지 않고 시효가 계속 진행된다. 그래서 그렇게 중단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이제 개개의 이제 액션을 취해야 되겠죠.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어음상권리의 일반적인 소멸 사유와 어음법상의 고유한 특별한 소멸 사유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음법에는 민법에 없는 소구권 보존 절차라는 특이한 소멸 원인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어음은 이제 단기 소멸 시효 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 2교시에서는 어음의 말소와 훼손, 상실되는 경우에 법률문제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